특히 제주도는 4·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·3특별법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. 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, 입양 신고 신청권자 확대, 희생자‧유족 추가 신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