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어 "제주 4.3 사건 진상보고서에 비춰보면,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에 합당하다"면서 "제주 4.3유족회의 명예훼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"며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. <헤드라인제주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