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.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 제주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'제주 4.3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