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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제주의소리

박진경 추도비 앞 4.3 왜곡 현수막 '강제 철거' 나선 제주도

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이 현수막이 '제주4.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'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더불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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