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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제주일보

제주4.3 희생자·유족에 생활보조비 지급…올해 1951년생 신청 대상 추가

제주일보 자료사진 신청 대상은 제주4·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·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,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.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원,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, 75세 이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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