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일보 자료사진 신청 대상은 제주4·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·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,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.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원,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, 75세 이상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