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비 신청 대상은 제주4.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.3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생존희생자, 희생자 배우자,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.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,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