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4·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·아카이빙합니다
기사 newsjeju.net

올해 4.3희생자,유족 생활보조비 8100명에게 지급

신청 대상은 제주4·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·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, 희생자 배우자,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.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1년 4·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모두...
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