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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제주의소리

12.3 내란 연관 한덕수·이상민, 명예제주도민 취소 절차 착수

「제주4.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제13조에 해당하는 4.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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